
2025 퇴직금 계산법 · 수령 절차 · 세금까지 완전정복
퇴직금을 정확히 받으려면 평균임금과 근속연수 산정, 수령 기한(통상 14일), 그리고 퇴직소득세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본 글은 실무 예시표와 체크리스트로 ‘누락 없이’ 준비하도록 돕습니다.
퇴직금 자격·산정 기준
자격 요건: 1년 이상 근속·주 15시간 이상 근로가 기본입니다(기간제·단시간 포함). 휴직·무급기간의 처리, 입·퇴사일 포함 방식 등은 취업규칙·판례 기준을 따릅니다.
| 구분 | 핵심 내용 |
|---|---|
| 산정 공식 |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연수) |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 ÷ 해당 기간 총 일수 (상여·수당의 포함/제외는 정기성·고정성 기준) |
| 근속연수 |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산정(월 미만은 일할계산). 군복무·출산휴가·육아휴직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산입 여부 결정 |
| 포함/제외 |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은 통상 포함, 일시적 성과급·경조금 등은 제외 가능(정기성·고정성 판단 필요) |
계산 예시·중간정산
예시(단순화) — 최근 3개월 임금 총액 9,000,000원, 총 일수 92일이라면 평균임금은 97,826원. 근속연수 5년이면 퇴직금은 97,826 × 30 × 5 = 14,673,900원입니다(상여·수당 구성에 따라 변동).
| 항목 | 수치 | 비고 |
|---|---|---|
| 최근 3개월 임금총액 | 9,000,000원 | 기본급+정기수당+포함 상여 |
| 총 일수 | 92일 | 暦일 기준 |
| 평균임금 | 97,826원 | 9,000,000 ÷ 92 |
| 근속연수 | 5년 | 입·퇴사일 포함 |
| 퇴직금 | 14,673,900원 | 평균임금×30×근속연수 |
중간정산: 장기요양비 부담, 주택 구입·전세 보증금, 개인회생·파산 등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한해 가능. 사유 입증 서류를 갖춘 서면 청구가 필요합니다.
- ✓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무급 결근은 일수에서 제외 여부 검토
- ✓ 상여·성과급은 정기성·고정성 판정 중요
- ✓ 전직·복직·휴직 구간은 근속연수 산입 기준 확인
수령 절차·기한·세금
지급 기한: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지연 시 지연이자 청구 가능.
세금(퇴직소득세): 과세표준 계산→공제→연분법 과세. 일반 근로소득과 달리 근속연수를 고려해 세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사·전세자금 등 공제 항목, 연금계좌 이체 시 분산과세 효과도 검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Q. 시급제·변동수당이 있어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나요?
A. 네. 최근 3개월의 실제 지급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구합니다(정기성·고정성 판단 따라 포함·제외).
Q. 미지급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면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하며, 지연이자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Q. 연봉에 성과급이 큰데 포함되나요?
A.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은 포함될 수 있으나, 일회성·재량 성과급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중간정산은 언제 가능하죠?
A. 주택 구입·전세 보증금, 본인·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등 법령상 사유에 한해 서면 청구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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