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자진퇴사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알고 계시죠? 하지만 2026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가 개정되면서,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인정사례까지 포함해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진퇴사자 실업급여 예외사유
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은 사유를 “비자발적 퇴사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합니다.
| 분류 | 구체적 사유 |
|---|---|
| 임금체불 | 2개월 이상 급여 미지급 |
| 근무환경 악화 | 폭언, 괴롭힘, 부당지시 등 |
| 건강상 사유 | 의사의 소견서로 ‘근무불가’ 진단 시 |
| 통근 곤란 | 왕복 3시간 이상, 교통수단 변경 불가 시 |
| 가족 돌봄 | 육아·간병 등 불가피한 가정사정 |
| 사업장 이전/폐업 | 거주지 변경 또는 폐업으로 근무 불가 |
| 계약기간 변경 | 계약기간 단축·근로조건 악화 시 |
👉 위 사유에 해당하면, 퇴직 사유를 ‘개인 사정’으로만 처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한 퇴직’으로 기재되어야 실업급여 심사가 원활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증빙서류
- 임금체불: 급여명세서, 통장내역, 진정서
- 근무환경 문제: 녹음, 문자, 이메일 등 자료
- 건강사유: 병원 진단서 및 의사 소견서
- 통근문제: 통근시간 캡처, 교통편 안내
- 가족돌봄: 진단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 퇴사사유가 애매하다면, 퇴사 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 후 적절한 증빙 확보를 권장합니다.
실제 인정 사례
✅ 사례 1. 통근거리로 인한 자진퇴사
경기도 김포 거주 A씨는 회사 이전으로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퇴사.
고용센터는 ‘통근 곤란’ 사유로 인정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승인했습니다.
✅ 사례 2. 근무 중 건강악화
만성 요통으로 근무 지속이 어려웠던 B씨는 병원 진단서를 제출,
“건강 악화로 인한 불가피한 퇴사”로 인정받아 수급이 가능했습니다.
✅ 사례 3. 사업장 이전
본사 이전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해진 C씨는 거주지에서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증빙을 제출하여 예외 인정.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절차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접속
- ‘수급자격인정 신청’ 선택 후 이직사유 입력
- 증빙서류 첨부 및 온라인 제출
- 고용센터 심사 후 승인 시 지급 개시
💡 자진퇴사자는 일반 수급자보다 심사기간이 길어 평균 3~4주 소요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진퇴사 후 재취업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실업’에 한정되며, 퇴사 후 즉시 취업한 경우 수급 자격이 소멸됩니다.
Q2. 회사가 폐업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폐업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자동 인정됩니다.
Q3. 출산·육아로 인한 퇴사도 해당되나요?
육아나 가족 돌봄은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진단서 등) 제출 시 인정됩니다.
Q4. 근로계약 기간이 줄어든 경우도 해당되나요?
예, 근로조건이 일방적으로 변경되거나 불리하게 조정된 경우 예외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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