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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정보

자진퇴사자 실업급여 예외사유 총정리|2026년 인정기준·신청사례

by JJJJJJin 2025. 11. 2.

2026년 자진퇴사자 실업급여 예외사유와 인정사례 총정리

일반적으로 자진퇴사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알고 계시죠? 하지만 2026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

가 개정되면서,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인정사례까지 포함해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진퇴사자 실업급여 예외사유

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은 사유를 “비자발적 퇴사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합니다.

분류 구체적 사유
임금체불 2개월 이상 급여 미지급
근무환경 악화 폭언, 괴롭힘, 부당지시 등
건강상 사유 의사의 소견서로 ‘근무불가’ 진단 시
통근 곤란 왕복 3시간 이상, 교통수단 변경 불가 시
가족 돌봄 육아·간병 등 불가피한 가정사정
사업장 이전/폐업 거주지 변경 또는 폐업으로 근무 불가
계약기간 변경 계약기간 단축·근로조건 악화 시

👉 위 사유에 해당하면, 퇴직 사유를 ‘개인 사정’으로만 처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한 퇴직’으로 기재되어야 실업급여 심사가 원활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증빙서류

  • 임금체불: 급여명세서, 통장내역, 진정서
  • 근무환경 문제: 녹음, 문자, 이메일 등 자료
  • 건강사유: 병원 진단서 및 의사 소견서
  • 통근문제: 통근시간 캡처, 교통편 안내
  • 가족돌봄: 진단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 퇴사사유가 애매하다면, 퇴사 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 후 적절한 증빙 확보를 권장합니다.

 실제 인정 사례

✅ 사례 1. 통근거리로 인한 자진퇴사

경기도 김포 거주 A씨는 회사 이전으로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퇴사.

고용센터는 ‘통근 곤란’ 사유로 인정

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승인했습니다.

✅ 사례 2. 근무 중 건강악화

만성 요통으로 근무 지속이 어려웠던 B씨는 병원 진단서를 제출,

“건강 악화로 인한 불가피한 퇴사”

로 인정받아 수급이 가능했습니다.

✅ 사례 3. 사업장 이전

본사 이전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해진 C씨는 거주지에서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증빙을 제출하여 예외 인정.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절차

  1.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접속
  2. ‘수급자격인정 신청’ 선택 후 이직사유 입력
  3. 증빙서류 첨부 및 온라인 제출
  4. 고용센터 심사 후 승인 시 지급 개시

💡 자진퇴사자는 일반 수급자보다 심사기간이 길어 평균 3~4주 소요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진퇴사 후 재취업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실업’에 한정되며, 퇴사 후 즉시 취업한 경우 수급 자격이 소멸됩니다.

Q2. 회사가 폐업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폐업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자동 인정됩니다.

Q3. 출산·육아로 인한 퇴사도 해당되나요?

육아나 가족 돌봄은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진단서 등) 제출 시 인정됩니다.

Q4. 근로계약 기간이 줄어든 경우도 해당되나요?

예, 근로조건이 일방적으로 변경되거나 불리하게 조정된 경우 예외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