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에서는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한 무주택 근로자에게 이자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세대주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절세 항목으로, 조건과 신청 절차를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전세대출 이자공제 개요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임차보증금을 납부한 근로자가, 대출 이자 상환액의 일부를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줄이고 환급금을 늘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대상: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
- 공제 항목: 전세자금대출 이자
- 적용 시기: 2025년 연말정산 (2024년 납부 기준)
공제 조건 요약
| 항목 | 내용 |
|---|---|
| 소득 요건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 주택 요건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가능 |
| 대출 기관 | 공인 금융기관 (은행·주택금융공사 등) |
| 용도 | 임차보증금 반환용 대출 |
| 증빙서류 | 이자상환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
공제율 및 한도
| 총급여 구간 | 공제율 | 공제 한도 |
|---|---|---|
| 5,000만원 이하 | 40% | 300만원 |
| 7,000만원 이하 | 40% | 300만원 |
예를 들어, 1년 동안 전세이자로 250만원을 납부했다면 40% 공제율을 적용해 100만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 은행 또는 주택금융공사에서 이자상환증명서 발급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 ‘주택자금공제’ 항목에서 자동 반영 여부 확인
- 누락 시 서류 직접 첨부
- 회사 제출용 PDF로 저장 후 제출
📎 자동조회가 되지 않으면 반드시 수기 첨부해야 공제가 인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도 공제 대상인가요?
A1. 네, 무주택 세대주이자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전세대출도 공제 가능합니다.
Q2. 월세 세액공제와 병행 가능한가요?
A2. 동일 주택은 불가능하지만, 서로 다른 주택이라면 병행 적용 가능합니다.
Q3. 배우자 명의 대출은 공제 가능할까요?
A3.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단, 부부 공동명의 계약일 경우 일부 인정됩니다.
유의사항 요약
- 주택 소유자는 공제 불가
- 개인 간 대출 및 비공식 차용 불가
- 공인 금융기관 대출만 인정
- 계약자·대출자 정보 동일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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