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신청5 고용24 워크넷 구직 통합 정보 보는 법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디서부터 구직정보를 확인해야 할지' 막막했던 경험, 누구나 있으셨을 겁니다. 워크넷, 고용24, 벼룩시장 등 다양한 이름이 검색되지만, 정확한 차이와 접근법은 잘 알려져 있지 않죠.이번 콘텐츠에서는 **고용24 플랫폼의 실제 활용법**, 그리고 함께 참고할 수 있는 민간 구직 채널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정보는 많지만 '공식 경로'부터 파악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공식 고용24 구인구직 페이지 바로가기 워크넷은 어디로 갔을까? 고용24 통합 개편 이해하기예전 '워크넷'으로 익숙했던 채용정보 사이트는 현재 고용노동부의 고용24 플랫폼에 통합되었습니다. 같은 기능을 수행하지만, 화면 구성과 접근 방식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처음 이용하는 분은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고용24에.. 2026. 1. 8.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 신고,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해야 하는 이유 실업급여 중 알바를 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 경우, 해당 근로 사실을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의무를 넘어, 향후 실업급여 지급 여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입니다.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면서도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근로 활동의 신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바로가기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알바를 하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서 소득 사실을 확인했을 때 실업급여가 중지되거나 이미 받은 금액을 전액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자 본인이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수입 발생 사실을 실업인정일에 자진 신고해야 하며, 고의로 누락하면 .. 2026. 1. 3. STEP 온라인 취업특강으로 실업급여 구직외활동 인정받는 방법 최근 고용보험을 통한 실업급여 신청이 늘면서, 온라인 취업특강(STEP)을 활용한 구직외활동 인정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졌습니다.특히 실업급여 수급자라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실업인정 절차에서, STEP 특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명확히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 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중 구직외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STEP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 방법과 제출 요령까지 안내드립니다. STEP 온라인 취업특강 자세히 보기 실업급여 구직외활동이란?실업급여 수급자는 실업인정일에 맞춰 반드시 구직활동 또는 구직외활동을 보고해야 합니다.구직활동은 입사지원, 면접 등이 포함되고, 구직외활동은 교육 수강, 직업훈련, 특강 등 비교적 유연한 활동이 해당됩니다.이 중에서 온라인으로 쉽게 수강.. 2025. 12. 28.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기준과 횟수, 실수 없이 받는 법 실업급여를 신청하셨다면, 수급 기간 중 반드시 재취업 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정 기준이나 횟수 요건은 차수에 따라 달라 혼동이 생기기 쉽습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실업인정 차수별 구직활동 횟수와 인정되는 활동 유형을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했습니다.※ 개인의 수급 유형(장기, 반복, 고령 등)에 따라 적용 기준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유형별 기준 보기 실업인정 차수별 최소 구직활동 횟수차수기간최소 횟수활동 구분1차수급 첫 1~2주0회집체교육 이수 (고용센터 출석 필수)2~3차각 4주간1회 이상구직 또는 구직 외 활동4차4주간1회 이상센터 출석 필수 + 활동 1건5차 이후4주간.. 2025. 12. 28. 자진퇴사자 실업급여 예외사유 총정리|2026년 인정기준·신청사례 일반적으로 자진퇴사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알고 계시죠? 하지만 2026년 기준으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가 개정되면서,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인정사례까지 포함해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2026년 실업급여 조건 확인하기 자진퇴사자 실업급여 예외사유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은 사유를 “비자발적 퇴사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합니다.분류구체적 사유임금체불2개월 이상 급여 미지급근무환경 악화폭언, 괴롭힘, 부당지시 등건강상 사유의사의 소견서로 ‘근무불가’ 진단 시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교통수단 변경 불가 시가족 돌봄육아·간병 등 불가피한 가정사정사업장 이전/폐업거주지 변경 또는 폐업으로 근무 불가계약기간 변경계약기간 단축·근로조건 .. 2025. 11.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