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기준과 횟수, 실수 없이 받는 법

by JJJJJJin 2025. 12. 28.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기준 안내

 

실업급여를 신청하셨다면, 수급 기간 중 반드시 재취업 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정 기준이나 횟수 요건은 차수에 따라 달라 혼동이 생기기 쉽습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실업인정 차수별 구직활동 횟수인정되는 활동 유형을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했습니다.

※ 개인의 수급 유형(장기, 반복, 고령 등)에 따라 적용 기준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인정 차수별 최소 구직활동 횟수

차수 기간 최소 횟수 활동 구분
1차 수급 첫 1~2주 0회 집체교육 이수 (고용센터 출석 필수)
2~3차 각 4주간 1회 이상 구직 또는 구직 외 활동
4차 4주간 1회 이상 센터 출석 필수 + 활동 1건
5차 이후 4주간 2회 이상 구직활동 1회 이상 필수
장기/반복 수급자 전체 기간 2회 이상 구직 1회 + 기타 활동

인정되는 재취업 활동의 예시

① 구직활동 (우선 권장)

  • 입사지원 및 면접 응시
  • 워크넷, 사람인, 잡코리아 등 이용 가능
  • 제출서류: 채용공고 캡처, 입사지원 내역, 면접 확인서 등

② 구직 외 활동

  • 고용센터 특강, 직업심리검사, 집단상담 등
  • 제한 횟수 있음: 특강 총 3회, 심리검사 1회
  • 단순한 어학 강좌나 사설 교육은 인정되지 않음

 

 

 

 

60세 이상·장애인 수급자의 예외

  • 4주마다 1회 활동으로 완화
  • 자원봉사, 공익활동 등도 일부 인정
  • 고용센터에서 기준 확인 필요

주의해야 할 사항

  • 같은 날 여러 활동은 1건만 인정됨
  • 반복 지원은 불인정 가능성 있음
  • 기간 외 활동은 실업인정에서 제외

 

 

 

 

마무리 안내

실업급여 수급 시 구직활동 횟수는 단순히 제출하는 것이 아닌, 인정 기준을 충족하는 활동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실수로 급여가 중단되지 않도록 차수별 요건과 제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확인은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24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하세요.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기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