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 몇 점부터 정지·취소가 되나요
벌점 40점, 이 선이 정지 기준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면허정지 처분은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시점부터 결정됩니다. 1점이 1일에 해당하므로 40점이면 40일, 60점이면 60일 정지입니다. 정지 기간 중에는 운전이 불가능하고, 면허증도 반납해야 합니다.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40점은 '1회 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에도 적용되고, 여러 위반이 쌓인 '처분벌점 누적'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단 한 번의 위반이어도 40점 이상이면 즉시 정지 대상이 됩니다.
면허정지·취소 기준점 요약
· 처분벌점 40점 이상 → 면허정지(1점 = 1일 기준으로 집행)
· 1년 누산 121점 이상 → 면허취소
· 2년 누산 201점 이상 → 면허취소
· 3년 누산 271점 이상 → 면허취소
취소는 특정 위반 1회로도 즉시 발생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음주 측정 거부 등은 누산점수와 무관하게 즉시 취소 대상입니다.
위반별로 벌점이 얼마나 다른가요
같은 '위반'이어도 유형과 정도에 따라 벌점 격차가 상당합니다. 신호위반은 15점이지만 음주운전(0.03%~0.08% 미만)은 100점입니다. 중앙선 침범이 30점인데, 스쿨존에서 신호위반을 하면 일반 도로의 두 배인 30점이 됩니다.
| 위반 유형 | 벌점 | 비고 |
|---|---|---|
| 신호위반 | 15점 | 스쿨존 30점 |
| 중앙선 침범 | 30점 | — |
| 속도위반 40~60km/h 초과 | 30점 | — |
| 속도위반 60km/h 초과 | 60점 | 단 1회로 정지 |
| 난폭운전 | 40점 | 형사입건 병행 가능 |
| 음주운전(0.03~0.08% 미만) | 100점 | — |
| 보복운전(형사입건) | 100점 | — |
| 휴대전화 사용 | 15점 | — |
속도위반은 초과 구간별로 벌점이 크게 달라집니다. 60km/h 초과는 단 1회로 처분벌점 40점을 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면허정지 집행 대상이 됩니다. 속도계 숫자가 클수록 벌점 구간이 급격히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내 벌점이 없다고 착각하는 이유
카메라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가 나오고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만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카메라 단속만 경험한 운전자들은 "나는 벌점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이 직접 단속한 경우는 다릅니다. 현장에서 면허증을 제출하고 처리되는 순간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고속도로 안전띠 위반, 갓길 주행, 음주 현장 적발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과태료 고지서만 받아봤다고 해서 벌점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신호위반으로 카메라에 찍혔을 때 → 과태료만 부과, 벌점 없음
경찰관 현장 적발로 신호위반 처리될 때 → 범칙금 + 벌점 15점 동시 부과
같은 위반이어도 단속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벌점이 사라지는 조건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상태에서, 마지막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1년간 추가 위반과 교통사고가 없으면 해당 벌점은 소멸됩니다. 다만 이미 40점 이상으로 정지 처분이 집행된 기록은 누산점수 이력으로 남아 이후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벌점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처분벌점 40점 미만인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감경교육을 이수하면 20점이 감경됩니다. 또한 면허정지 처분을 앞두고 있는 경우, 교육을 통해 정지 기간을 최대 50일까지 줄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교육 이수 전에 이의심의를 거쳤다면 중복 감경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벌점 소멸·감경 정리
· 40점 미만 + 1년 무위반·무사고→ 벌점 자동 소멸
· 40점 미만 + 벌점감경교육 이수
→ 20점 감경
· 면허정지 후 교통안전교육 이수
→ 정지 기간 최대 50일 단축
자주 묻는 질문
운전면허 벌점은 몇 점부터 정지가 되나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정지 처분이 집행됩니다. 1점당 1일이 적용되므로 40점은 40일, 60점이면 60일간 정지됩니다. 1회 위반이든 누적이든 40점 이상이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운전면허 취소는 벌점 몇 점부터인가요?
누산점수 기준으로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음주운전(0.08% 이상), 무면허 운전, 음주 측정 거부 등 일부 위반은 점수와 무관하게 즉시 취소됩니다.
카메라 단속에 걸리면 벌점도 붙나요?
무인 카메라 단속은 운전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만 부과됩니다.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면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단속하면 범칙금과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벌점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경우가 있나요?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상태에서 마지막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1년간 무위반·무사고로 지나면 해당 벌점은 소멸됩니다. 다만 이미 정지 처분이 집행된 기록은 별도로 남습니다.
벌점을 줄이거나 감경받는 방법이 있나요?
처분벌점 40점 미만인 경우,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감경교육을 이수하면 20점이 감경됩니다. 면허정지 처분을 앞두고 있다면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정지 기간을 최대 50일까지 줄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