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른 금액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뉘어 상한 금액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가구 구성에 따라 실제로 받는 금액이 달라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지, 배우자의 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홑벌이와 맞벌이가 갈리고, 이 구분만으로도 최대 지급액이 두 배 가까이 차이 나기도 합니다.
| 가구유형 | 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연 소득 1,800만원인 홑벌이가구는 285만원 구간에 가까운 편이지만, 소득 위치가 어느 구간에 걸리는지에 따라 실제 산정액은 표에 나온 최대치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단독 홑벌이 맞벌이 지급액 차이
많은 분들이 소득이 아예 없어야 가장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구조는 다릅니다. 소득이 일정 구간까지는 지급액이 점점 늘어나다가, 이후 구간에서 최대치를 유지하고, 소득이 더 늘어나면 다시 서서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소득이 너무 낮은 가구는 오히려 최대 금액에 못 미치는 경우도 생깁니다.
가구 구분 포인트
· 배우자 소득 300만원 기준· 부양자녀 있으면 홑벌이
· 70세 이상 부모도 해당됨
재산 기준 놓치면 절반 감액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재산 합계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지급액이 깎입니다.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가 가진 주택, 토지, 자동차, 예금을 모두 더한 금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된 금액의 절반만 지급되고, 2억 4천만원을 넘으면 신청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부채는 차감되지 않기 때문에 대출로 마련한 주택이라도 전체 가격이 그대로 재산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자주 오해가 생깁니다.
소득 구간별 실제 지급액 비교
같은 가구 유형이라도 소득 구간에 따라 실제로 받는 금액은 상당히 달라집니다. 평탄 구간에 속하면 표에 나온 최대 금액을 그대로 받지만, 점증 구간이나 점감 구간에 있다면 계산식에 따라 그보다 적은 금액이 산정됩니다. 부부합산 소득이 평탄 구간을 살짝 벗어나는 상황에서는, 몇십만원 차이로 최대 금액을 놓치는 사례도 드물지 않습니다.
가구 유형, 소득 구간, 재산 합계액이라는 세 가지 기준을 함께 놓고 봐야 실제로 받을 금액에 가까운 그림이 그려집니다.
※ 근로장려금 소득·재산 기준과 지급액은 귀속연도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국세청 홈택스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르며, 맞벌이가구가 2025년 귀속 기준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285만원이 상한입니다.
소득이 기준보다 낮으면 더 많이 받나요?
아닙니다. 소득이 일정 구간 이하로 낮아지면 오히려 지급액이 줄어드는 점증 구간이 적용되어, 소득이 거의 없으면 지급액도 함께 낮아집니다.
재산이 많으면 지급액이 줄어드나요?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되며, 2억 4천만원을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홑벌이와 맞벌이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나 부모가 있으면 홑벌이로 구분됩니다.
자녀장려금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과 별도로 자녀장려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